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판매인기순 등으로 정렬된다.
수많은 제품을 비교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정렬 방식을 이용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오픈마켓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는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앞에 위치하도록 했다.
오픈마켓은 또 ‘광고 느낌 없이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다’며 광고를 판매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4∼5년간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광고’라는 표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들은 수년간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수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적발이 처음인 데다 과태료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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