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TV조선의 보도내용은 사실 왜곡은 물론 불법적 취재방법을 사용했기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은 전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친박계 인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친박계 초선인 김태흠 의원은 자신이 윤 의원과 통화했음을 시인했으며 김 의원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김 대표를 비판했다고 했다"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TV조선 신 모 기자는 본 의원과의 통화과정에서 녹음사실을 사전양해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고, 본 의원이 말한 의도와 전혀 다른 부분만 발췌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와 통화하며 밝힌 내용은 '윤상현 의원과는 친구 관계로 수시로 통화를 하는 사이고, 통화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살생부 명부가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 내용의 통화를 한 것 같다', '누가 어떤 의도로 불법녹음 도청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방송사에 전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당과 선거를 위해서는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이 확인도 되지 않은 실명공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며 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에게 정치혐오증만 불러일으키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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