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공기관 20곳과 광역지자체 17곳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이나 장비, 자재,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으로,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2485억원)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제로 지급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4900억원 중 39%를 직불제로 시행한다.
지자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들은 대금직불시스템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 직불을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직불 조건부 발주’ 등을 이용하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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