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4187건… 전체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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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작가 4명은 지난해에만 1만4187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자신들의 작품이 텍스트 파일로 변환돼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이 지난해 접수한 전체 온·오프라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3만8334건인 것을 감안하면, 네 사람의 고소 건수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이 피고소인 소재지에 따라 사건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분해 수사하다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가 많다. 피고소인 상당수가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대부분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소설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포자가 됐다. 이는 지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타인에게 자동 전송하는 토렌트 기능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보호 요청 등으로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소부터 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특정되면 30만∼5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이다. 1000명하고만 합의해도 3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파일 공유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상 범죄와는 거리가 먼 청소년을 포함해 30대 이하의 피고소인이 양산되고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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