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 미등록업체 제안 거론하며 리베이트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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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가맹점을 유인하는 유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단속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혼탁하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밴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령만 개정되었을 뿐 시장에서는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 유사 밴대리점이 생겨 합법적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다단계 회사인 A업체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을 설명하면 이렇다. A업체는 카페를 창업하려는 B씨에게 직접 단말기 사업에 뛰어들 것을 권한다. 이때 A업체는 B씨에게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건 금지돼 있지만 자기 업체로부터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일 B씨가 다른 가맹점주에게 해당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소개해주면 본인의 카드 단말기 뿐아니라 지인의 소개건까지 점수로 쌓인다. 그 지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단말기 보급대수가 늘어나면 계속 점수가 쌓이고 이들 단말기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B씨에게 수수료가 돌아가는 식이다.
그러나 A업체는 밴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불과 몇 개월 전부터 단말기 설치를 연계해주는 다단계업체다.
꼼수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리베이트에 포함되는 단말기, 포스,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밴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이 확대됐는데, 본인들은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제안을 받은 가맹점들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밴대리점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가맹점과 밴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설사 경쟁 밴사나 밴대리점이 금감원에 신고하더라도 증빙자료가 없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이 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 명목의 현금 지원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유사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명칭 또는 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를 수령한 가맹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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