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극 공연장에서 말을 듣지 않고 운다며 30개월 난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아빠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 아동학대에 대해 한층 달라진 사회 인식을 보여줬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모(3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8일 오후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자신의 30개월 난 아들의 등을 강하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은 즉각 유씨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유씨 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옷을 올려 몸을 확인하는 등 보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는 사건 목격담과 함께 “아이가 걱정되어 잠이 안 온다”, “내 아이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이 남자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다수 오른 상태다. 해당 공연 관계자는 “성인끼리 싸우는 것처럼 무자비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를 때린 적이 없고, 당일엔 지나치게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5차례나 들어왔고 다수의 시민이 경찰에게 아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학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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