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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신차 판매 중단 통보

입력 : 2016-06-07 19:51:21 수정 : 2016-06-08 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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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기가스 조작 관련 조치 미세먼지 문제와 맞물려 경유(디젤)차의 배기가스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닛산 ‘캐시카이(SUV차량)’의 신차판매를 중단하고 국내법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SUV는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다목적 차량이다. ‘디젤게이트’논란을 촉발한 독일 폴크스바겐 측은 핵심사항을 누락한 디젤차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세 번 연속 반려됐다.

환경부는 7일 닛산 캐시카이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판매차 824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닛산 측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물리고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닛산 측은 캐시카이 차량의 주행 중 엔진 흡기온도가 35도를 넘을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설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차량 인증기준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닛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서 “과열로 인한 엔진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차량이 실내인증 실험조건과 유사한 20분간 주행 때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 30분을 넘기면 꺼지는 점을 문제 삼아 고의적인 임의설정이라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결과 캐시카이는 도로주행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1.67/㎞로 실내 인증기준인 0.08/㎞를 20배가량 초과했다. 주요 경유차 20종의 배출량 평균인 0.48/㎞보다도 높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는 “캐시카이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온도를 두고 불법과 합법을 나누다 보면 다른 기업을 판단할 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환경부가 더 치밀한 조사를 통해 신중히 임의조작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법인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이하 폭스바겐)를 통해 세 번째 리콜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조작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2만4000대가 팔린 티구안 차량의 배기가스 장치 개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제출했으나 해당 소프트웨어는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 회사 전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 그룹CEO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빈터코른 전 CEO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도 없이 차량을 제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임을 숨긴 채 소비자에게 팔아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조병욱·김건호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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