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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뇌종양 오진 국가 배상해야"

입력 : 2016-08-21 18:30:44 수정 : 2016-08-21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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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질환 판정… 수술 시기 놓쳐
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뇌종양을 침샘질환으로 진단한 군의관 탓에 고통을 겪은 남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목 통증과 함께 왼쪽 턱 부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다가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 판정을 받았다. 당시 CT와 초음파 촬영을 통해 뇌수막종(지주막 세포에 발생하는 뇌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군의관이 판독하지 못했다.

2013년 제대 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은 이씨는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보행장애와 어지럼증 등 후유증을 겪자 “군의관의 오진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한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의관이 뇌수막종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하고, 추가적 진료를 게을리했다”며 “이씨가 약 2년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뇌수막종 크기가 제대 전에 비해 2㎜ 정도 증가했지만 수술 후 합병증에 영향을 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씨의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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