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경기도 평택에 살던 청구인들은 지난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13년 7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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