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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