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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 향후 수사 초점은…뇌물죄 입증·대통령 조사 주목

입력 : 2016-11-04 09:18:13 수정 : 2016-11-04 0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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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20일간 최씨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횡령·배임 혐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최씨가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범 관계로 특정이 된 만큼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 측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다.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포함됐던 사기 미수 혐의 부분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통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될지가 가장 초점이다.

안 전 수석은 이미 검찰 출석 전 박 대통령 지시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모금 활동을 했다고 한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주요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외된 최씨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최씨는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더블루K 등을 통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샀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재단 자금이 특정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며 이 혐의를 제외했다.

애초 주요하게 거론됐던 제3자 뇌물죄는 검찰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될지 주목되는 또 하나의 혐의다.

법조계는 기업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금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가능하다"며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가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경우 스스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탓에 관련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들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증거 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숙제인 셈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이 되려면 부정청탁의 유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게다가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먼저 인정이 되고 그 둘이 공범이라고 볼 정도로 입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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