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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대통령 탄핵안’ 들여다보니

입력 : 2016-12-02 18:58:20 수정 : 2016-12-02 1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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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사례 자세히 담아… 비박 반대 '세월호'도 명시 / 비선 실세 정책·인사 개입 지적/사기업에 금품 갹출·특혜 강요/박 대통령 직무유기 등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총 42쪽에 달하는 탄핵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마련한 잠정 합의안대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에 따른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담았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탄핵안은 헌법 위배 행위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고, 최씨 등 비선 실세가 각종 정책과 인사에 관여해 이들을 좌지우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 금품을 갹출하고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정을 농단해 부정을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가 추천하거나 비호하는 사람으로 청와대 간부와 장·차관을 임명해 사익을 취하도록 한 것은 직업공무원제 위반, 공무원 임면권 남용,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제외할 것을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라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제3자 뇌물죄를 법률 위배행위로 분류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례까지 자세하게 담았다. 야당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SK의 11억원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을 위한, 롯데의 45억원은 면세점 사업권과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5162만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적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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