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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올바른 정책방향은?

입력 : 2016-12-14 20:22:11 수정 : 2016-12-14 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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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조사 이후로 미뤄야" vs "정책 신뢰위해 예정대로"

"심사+경매방식 검토 필요"…관광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관세청은 지난 10월 4일 서울 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 일정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면세점 사업권 신청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세청은 정책일관성 확립 및 향후 문제 시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선정방식을 둔 논란이 매번 되풀이 되자, 아예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 등록제 또는 경매제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지금의 면세점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파이낸스는 오는 17일 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당분간 미뤄야" vs "일정대로 가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당분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관세청은 자신들이 공고한 심사일정을 변경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 위 기관(기획재정부 등) 에서 연기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일부 신청자가 각종 비리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이 자체로 사업권을 심사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특검조사 등이 이뤄진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낫다"며 "만약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뇌물죄로 기소된 사업자를 뽑는 건 곤란할 듯하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사업자 선정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정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주장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관세청은 법령에 따라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에 따른 의심이 있는 경우엔 사후 특허를 취소하겠다고도 발표했다"며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적격성의 문제, 법규 위반정도에 따라 조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 현행 허가제 개선방안은

신규 면세점 심사때마다 논란이 일자 현행 허가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면세점 시장진입과 관련, 우리나라에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에 따라 신규특허 발급 시 일정 요건을 심사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선 보세구역의 물품 관리, 과당경쟁 등을 근거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말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건 반대"라면서 "일정 자금만 있으면 다들 면세점 사업을 하려 할텐데, 보세구역의 물품 관리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특히 이번엔 지난 입찰과 달리 면세점 평가 점수를 밝히기로 해 투명성은 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진입 방식을 변경하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만우 교수는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건은 기존 탈락한 면세점을 다 살려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특허를 부여받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즉 까다롭게 면세사업자를 선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제로 전환하는 건 기존에 사업권을 따낸 면세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만약 신고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논의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매제 도입을 주장한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적격자격 심사와 함께 최고가를 부른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경매시스템은 기준이 확실하고,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은 데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설명했다.

◇ 우리 관광산업 키우기 위한 면세정책은

현행 면세점 정책이 국내 관광산업과 동떨어진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시내면세점과 같은 보세형 면세점의 물건 공급자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가 대부분인데, 이 시장에선 공급자가 '갑(甲)', 면세점이 '을(乙)'의 위치에 서게 된다"며 "관광산업 발전은 커녕 우리 관광시장이 패키지투어를 위한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 1위인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내부. 사진=오현승 기자.

이어 이 교수는 "일각에선 독과점 개선, 자유시장경제 등을 언급하며 면세사업을 등록제로 바꾸자고 하는데, 이는 면세상품과 일반상품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한 단견"이라며 "등록제로 바꾸면 '을'만 늘어나는 셈이라, 업권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허가제 또한 첫 단추를 잘못끼운 것이라 다시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면세점을 늘려 국내 내수경제를 확대시키면서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을 자영업자 등이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지역의 특색있는 쇼핑거리 및 구역을 만들어 우리의 패션 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식으로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고 내수를 살리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관광객이 감소하는 홍콩의 사례를 들며 쇼핑에 치우친 관광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콩 관광청 자료를 보면, 홍콩 방문객수는 일본 및 중국 본토인 방문이 줄면서 지난 2014년 6094만명에서 2015년 5939만명으로 2.5% 감소했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관광정책이 쇼핑 관광이나 면세점의 가격적 측면만 강조해선 안 된다"며 "일례로 전 지역이 면세지역인 홍콩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이 최근 들어 주춤한 측면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 및 일본 등 쇼핑 외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면세점 입찰심사 평가 과정에서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항목의 심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평가항목 중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의 비중은 1000점 만점에 150점이다.

자료=관세청.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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