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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 등 각종 특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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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왼쪽), 전병관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최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내용을 면밀히 챙겨 보며 대리인단과 변호인, 참모들과 법률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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