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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를 상대로 내린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법원이 무효화시킨 바 있다.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책임한 ‘폭주’를 이제는 법원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특검이 오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청와대가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백 교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 현장에서 방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는 청와대 한광옥(75) 비서실장과 박흥렬(68) 경호실장이다. 백 교수는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 “판단 주체는 압수수색의 대상이요 객체인 청와대가 아니라 법원”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더욱이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다.
백 교수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근무지와 거소 또 발생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라며 “따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한 청와대 관내 비서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관내라 하여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고 ‘군사시설’이라는 해석도 현 시대 상황에선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금의 청와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 교수는 “피의자 대통령은 중대범죄 혐의로 탄핵심판 대상이 되어 직무정지 중이고 주거와 의전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집무실 또한 범죄장소라면 당연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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