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린 3살배기 원생에게 이불을 씌워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만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떨어졌다.
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C(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재우려 했을 뿐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동복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체 발달이나 건강을 해치는 실제적인 저해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고 유족을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C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최 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다.
이후 최 군이 가만히 있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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