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한 친환경제품 광고문구처럼 보이지만 코팅제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제품이어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페인트 역시 4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양 표기하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이같이 부정확한 환경관련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광고 166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환경부 등은 최근 5개월간 친환경·천연 광고실태 점검을 벌여 허위·과장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121건(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에 대해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친환경, 천연이란 표시를 허위로, 혹은 과장해 사용한 경우다. A사의 화장용 오일 미스트는 합성원료가 1.8% 함유돼 있음에도 ‘천연성분 100% 포함’이라고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증은 받았지만 사후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도 양변기 13건, 화장지 5건 등 33건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 조명’이라는 문구는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지만 법령미비로 제재하지 못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자원순환성 향상 △지구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등 7개 범주 중 해당 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천연화장품은 정의 규정을 신설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천연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예정이다.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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