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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 버젓이 판매

입력 : 2017-07-06 16:43:30 수정 : 2017-07-07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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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개 매장 유통기한 미준수 적발…안이한 인식서 비롯
'타임바코드 있지만…' 판매자 유통기한 관리 대폭 강화해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의 안이한 유통기한 관리 인식과 가맹본부 차원의 점검 소홀까지 겹친 결과다. 자칫 변질된 도시락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방식약청 6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83곳, 유통·판매업체 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곳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편의점업계에선 5곳의 점포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세븐일레븐 화천 중앙로점, 씨유(CU)고창 강호점, 미니스톱 고창읍내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고, 미니스톱 울산중부점과 GS사상공주점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내 다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이 미준수 사례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판매자가 유통기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숫자를 잘못보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복수의 같은 제품을 계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실 편의점에선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일일배송식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품바코드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해뒀기 때문이다. 씨유는 지난 2007년 업계 최초로 타임피엘유(Time PLU)'시스템을 도입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없앴다. 시스템 명칭은 다르지만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여타 주요 편의점들도 '타임바코드'를 도입해 유통기한 경과 상품은 포스(POS)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도시락 생산 후 인쇄된 바코드에는 일반제품에 붙는 880바코드에 더해 유통기한과 연관된 날짜 및 시간 정보가 입혀진 4자리 수가 더 찍혀나온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단계에서 '삐'소리가 나며 계산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한 데 대해선 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이 예전보다 많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 당 절대량은 충분히 셀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일일배송식품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품군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다는 건 기본 업무에 소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은 판매자가 직접 섭취하기 위한 용도라 할지라도 편의점 진열대에 둬선 안 된다"며 "일부 가맹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어기고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식약처의 지난달 점검에선 유통기한 미준수 점포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3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식약처가 주관이 돼 17개 지자체와 240개 시·군·구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평상시 관내 대형마트, 편의점, 접객업소, 제조업소를 점검하고 있다"며 "일상점검, 특별점검, 기획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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