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현황, 사회적 목적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세 업체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화유산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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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8 14:03:25 수정 : 2017-07-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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