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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급 '검사장'서 '차장급'으로, 검사장 수 줄이기 시작

입력 : 2017-07-25 10:55:13 수정 : 2017-07-25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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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급을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췄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검사급'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일컫는 용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급이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또,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차장검사급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직무대리'로 보임됐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 정책의 하나로 검사장급 이상 자리를 검찰총장 포함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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