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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헷갈리는 공문서 표기…맞춤법에 맞지않아

입력 : 2017-08-31 11:30:40 수정 : 2017-08-3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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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문서에 사용하는 ‘천, 백만, 십억’등의 단위가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한글맞춤법 조항에 따라 만, 억, 조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을 보면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12억 3456만 7898)”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에서도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해 만, 억, 조, 경, 해, 자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라고 명시 돼 있다. 신문과 방송도 이 조항에 따라 만 단위로 띄어 표기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공문서를 보면 ‘단위: 백만원’으로 표시 돼 있다”며 “3000만원을 ‘30백만원’이라고 읽어야하는 불편과 자칫 오독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서에 표기된 ‘천, 백만, 십억’ 단위는 외래식 도량형 단위다. 영어에선 1000(thousand), 100만(million), 10억(billion)으로 단위가 바뀐다.
 

위의 (예)에 따르자면, 2011년 현황은 278백만원으로 읽도록 돼 있다.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2억 7800만 원으로 읽는다. 자료:황주홍 의원실

황 의원은 31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에서 “국회에서 단위에 대한 ‘국적 회복’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외래식 도량형 단위사용은 민원인들의 불편과 국민의 알권리, 정보접근·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우리 방식대로 도량단위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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