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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입력 : 2017-09-27 11:08:55 수정 : 2017-09-27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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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월세까지 내가며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7일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 기준 및 기숙사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 기숙사 구조 및 설치의 구체적 기준, 사용자의 근로자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이상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시 기숙사 환경 충족, 국가 및 지자체의 기숙사 개선비용 지원, 외국근로자 근로계약체결시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 조건 추가(이상 외국인고용법)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작년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현실은 제자리”라며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하여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기숙사에 대한 개선을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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