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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박차'

입력 : 2017-12-22 10:45:22 수정 : 2017-12-22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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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명동성 대표변호사(왼쪽)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김도영 협회장이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한 법무법인 세종이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뜻한다.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최근 검경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종은 일찌감치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검찰 재직 시 과학수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이건주(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현 한국포렌식학회 수석부회장) 변호사, 최성진 변호사(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현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사이버포렌식 자격증(CCFP)을 보유한 이경석 전문위원(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등 10여명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향후 디지털증거 분석 프로세스 및 분석 규정, 분석 보고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또 이른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등 새로운 분야로 범위를 넓혀 폭넓은 연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과 MOU를 체결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제공인 자격증 교육과 디지털증거 분석·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공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의 디지털 증거분석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수준 높은 포렌식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도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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