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해 보이는 황갈색 날개 아래로 녹색 금속성 광택을 뽐내는 ‘큰수리팔랑나비’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더는 멸종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절멸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큰수리팔랑나비 |
이번에 새로 멸종위기종(Ⅱ급)이 된 야생생물은 고리도롱뇽, 물거미, 붉은어깨도요 등 25종이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 기장군 일대에만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한다.
고리도롱뇽 |
물거미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경우, Ⅱ급은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미선나무 등 3종은 개체수가 풍부해 멸종위기종에서 빠졌다. 반대로 큰수리팔랑나비는 절멸로 추정돼 목록에서 해제됐다. 2012년 바다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멸종됨으로써 멸종위기를 벗어난’ 경우다.
여기서 멸종이란 야생에서는 물론 동·식물원에서도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없어 복원마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한다. 호랑이는 야생 상태에서는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물원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어 멸종위기 Ⅰ급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개발과 생태계 파괴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열악해지면서 멸종위기종은 1996년 203종에서 약 10년 새 32%나 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반입·반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5종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지방 환경청에 신고하면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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