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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는 매우 위험… 거래소 폐쇄·거래 금지"

입력 : 2018-01-11 13:10:44 수정 : 2018-01-11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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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래소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지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일단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가상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가상화폐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은 전혀 지금 정부의 어떤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면 거래가 음성적 공간에서 이뤄지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규제가 없는 제3국으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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