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더불어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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