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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제한·투자한도 없어…"자금세탁 의심보고일 뿐"

입력 : 2018-01-23 15:24:58 수정 : 2018-01-23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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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하루 5회·1천만원, 일주일 7회·2천만원 넘으면 보고대상
"기존 거래패턴과도 비교…거래소 예치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제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제한'이나 '투자 한도'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도 금융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투자자와 거래소의 은행계좌를 오가는 길목만 지킬 수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당국이 이날 밝힌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조치다.

은행 등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거액이 오가거나 거래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는 경우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은행이 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결국 기존의 STR를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에도 적용, 하루 5차례·1천만원을 넘거나 일주일 7차례·2천만원을 넘으면 해당 은행이 FIU에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보고한다.

FIU 관계자는 "하루 5차례를 넘거나 1천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보고 대상인 것도 아니다"며 "은행들이 기존의 거래패턴 등과 비교해 의심스러운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1천만원'은 입금과 출금을 따로 잡는다. 즉 1천200만원을 거래소에 입금했다가 같은 날 8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순(純) 입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입금액 자체가 1천만원을 넘는 만큼 보고대상이다.

다만 여러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를 사고팔면 입금액이나 입금횟수가 분산된다. 이런 경우까지는 개별 은행이 확인해 FIU에 보고하기 어렵다.

당국은 STR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거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TR가 투자 한도 설정이냐는 질문에 "(거래소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이다.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부터 STR를 받는 FIU의 정완규 원장도 "거래 거절이 되는 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거래소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자유롭게, 무한정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STR는)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라며 "취급업소(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가 아니다.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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