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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편법증여 잇따라 적발

입력 : 2018-02-12 20:48:40 수정 : 2018-02-12 2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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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세무조사 진행/강남권 탈세혐의 532명 조사/고가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
공직자 A씨는 음식점업을 하는 아들 B씨의 상가건물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과 자신의 사업소득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가 덜미를 잡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교육공무원 C씨는 아들이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생긴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가 들통나 탈루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 D씨는 딸에게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했다가 꼬리를 밟혔다. 고위 공무원과 변호사, 사주,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커녕 지능적인 탈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1차 세무조사를 했다. 한 달 뒤 이뤄진 2차 조사 때는 서울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이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 1월부터는 서울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격 급등 지역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리 사회 지도층에 만연한 편법 증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며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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