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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연고지 퇴근길 사고도 ‘산재(産災)’

입력 : 2018-03-12 19:37:43 수정 : 2018-03-12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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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産災 인정기준 확대/중간에 사적인 자리 들르면 불인정/장보기·자녀 등하교·가족간병 등/일상생활 필요한 행위 예외 적용/
해당땐 사업주 날인없이 신청 가능
서울에 살던 A씨는 올해부터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하다가 야근이 잦아져 최근 세종시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주말에만 서울로 가는 ‘주말부부’ 신세다. 그런데 A씨가 금요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서울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다’가 정답이다. 집과 직장 간 거리로 인해 직장 근처에 임시주거를 마련해 출퇴근하다가 주말을 앞두고 연고지 주거로 향하는 경우도 엄연히 ‘퇴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일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 주의 근무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퇴근해 임시주거에 잠시 들렀다가 연고지 주거로 가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야근이 늦게 끝나 일단 임시주거로 퇴근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연고지 주거로 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간에 사적인 술자리에 들렀다면 임시주거까지만 퇴근으로 본다. 친구 집에서 묵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 주거’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출퇴근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넓어지며 ‘주거’의 기준이 새로 정립된 결과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했다. 이제 법이 바뀌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교통수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공사나 시위·집회로 인해 또는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우도 출퇴근길에 포함된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일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 구입이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보조,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모두 해당한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이지만 주거지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출장을 가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맞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출퇴근 재해 1005건의 신청을 접수해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그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산재 신청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32%,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는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어도 차액에 대해 산재를 신청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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