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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가짜 영수증으로 ‘할인폭 뻥튀기’

입력 : 2018-03-12 20:45:15 수정 : 2018-03-13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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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 찍힌 영수증을 백화점 구매 영수증인 양 속여 / 방통위 전체회의서 징계 논의 / 최고수준의 과징금 부과될 듯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징계인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이 ‘임의로 발생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할인폭을 과대 설정해 물건을 판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들 홈쇼핑업체들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쿠쿠 밥솥’ 판매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 영수증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받은 영수증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이 찍힌 영수증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밥솥이나 화장품 등 가격 변동이 심하고 잦은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직접 언급해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영수증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결제한 뒤 취소한 영수증이 사용됐다. 이들 홈쇼핑 3사는 방송 중에 “백화점에서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살 수 있다”거나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판매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아무 근거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가 소개한 밥솥은 백화점에서도 홈쇼핑 가격과 비슷한 값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되지 않은 가짜 영수증을 앞세운 것은 시청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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