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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유력

입력 : 2018-03-27 21:04:00 수정 : 2018-03-27 2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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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등이 없었는지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과거사위는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등 10여 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렸고, 내달 2일 회의에서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결과를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는 구조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다시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

장자연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목소리가 20만명 넘게 나왔다. 하지만 장씨가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결론난 사건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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