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계약 금액 23억6700만원)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했다.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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