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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뒤 협박해 돈 뜯어낸 10대들 덜미

입력 : 2018-06-07 15:01:17 수정 : 2018-06-07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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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19) 씨를 구속하고 B(16·여) 양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광주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18) 군에게 접근, B 양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 군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을 시켜 C 군과 술자리를 갖게 한 뒤 B 양의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나타나 "아는 오빠다. 성폭행한 것 아니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군을 통해 C 군 부모에게 연락,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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