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각 지자체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할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각 지자체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지를 모니터링해 위반 매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수도권 소재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달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 21개 업체는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맺고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협약에서 업체들은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를 약속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다음 달 중순쯤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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