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들의 모임인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밤토끼한테 피해를 본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밤토끼 핵심 운영자 검거로 웹툰계는 위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긴 했지만 불법웹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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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화가협회장이자 인기 만화 ‘이끼’와 ‘미생’의 저자인 윤태호 작가(왼쪽)가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그는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후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불법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유사 범죄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는 “밤토끼 이전에도 저작권법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검거된 경우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판결은 웹툰작가들에게 허탈함만 안겨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처벌 수위가 낮다면 밤토끼의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본 작가들이 소액으로라도 소송을 걸어 책임을 가중시키자는 것이 이번 소액소송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웹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에게 직접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액 집단소송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작가들의 호응이 예상 외로 뜨겁다. 대책회의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수소문한 결과 벌써 10여명 이상의 웹툰작가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단체들도 조직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웹툰작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라는 활동에 우리 같은 작가들이 참여 열기를 보이는 것은 그 만큼 밤토끼와 불법웹툰으로 인한 공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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