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에서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군 내부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는 보직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경남 진해의 한 해군부대 준장이 술에 취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적발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해군은 이 준장을 즉시 보직해임했다. 센터는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2건이나 드러났다”며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사건만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 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군 성폭력 문제를 쉬쉬하면 피해자만 계속 양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프랑스 등은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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