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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입력 : 2018-08-05 20:45:24 수정 : 2018-08-05 2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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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제화 추진… 위반 땐 과징금·징계 / 2019년 상반기까지 시설별 탐지장비 구비 지하철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또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시설별로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 같은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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