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각종 계약과 관련해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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