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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夫·子 3차례 위장전입 媤母 '갑질' 임대차 계약 의혹

입력 : 2018-09-06 14:39:23 수정 : 2018-09-06 2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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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은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두차례 위장 전입과 더불어 임대차 갑질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본래 서울 서초구에 살던 이 후보자는 2007년 장남과 함께 마포구의 한 빌라로 전입했다 20일 만에 다시 서초구의 집으로 재전입한 기록이 있다. 

또한 2010년 장남과 함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10일 만에 다시 서초구 본가로 전입한 내용도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모씨가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3월 광주로 전입 신고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씨는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전입 기록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 가운데 하나인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라면서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중·고교 시절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 두차례 친척 집 인근의 주택들로 전입신고까지 했다가 장남이 학업에 열중할 뜻을 밝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남을 전학시켜서라도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이른바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또한 남편과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부산 동래구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대지면적 258.2㎡)를 분할 상속 받았다. 

상가 관리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이 후보자 시어머니가 체결한 상가 1층(25평) 임대차 계약서 계약조건을 보면 '을은 임대물건에 대한 권리금 혹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과 지난해 11월 체결한 계약서에도 '부동산 반환 시 어떤 권리금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계약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권리금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떠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과 관현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지명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현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법률방송·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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