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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땐 면허취소

입력 : 2018-10-28 18:51:35 수정 : 2018-10-28 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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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로 / 경찰, 11월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고속도서 적발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인식 차단을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뀐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더욱 강화키로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순이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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