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장자연 수사와 관련해 위증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사진) 의원이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주민 의원은 국정 감사에서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2009년에 벌일 때를 통화 기록을 5만건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왜 원본을 넘기지 않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거의 수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도 기록에 편철을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더라"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라면서 "이 수사를 할 무렵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았다. 그래서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큰소리 많이 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SBS 뉴스 화면 캡처 |
또 "실제로 조현오 전 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다"고도 했다.
'위증죄 공소 시효가 지난 10월 끝나버렸다'는 지적에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출석했던 여러 수사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 '저런 사람은 관계돼 있지 않다'라는 증언을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 공소 시효가 10월11일 무렵에 끝났다. 그래서 잘못했던 수사 기관이 발견돼도 어떻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7일 전 매니저에게 "소속사가 정재계,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을 요구하고 폭행까지 했다"며 자신이 만났던 인사들 이름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장자연 리스트'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됐을 뿐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 조사단을 꾸렸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자연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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