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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음주사고 적발되자 차로 경찰서 지구대 돌진…피해 없어

입력 : 2018-11-10 16:55:05 수정 : 2018-11-10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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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불만"…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 지구대에 돌진했다가 붙잡혔다.

10일 오전 1시 55분께 경북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지구대에 A(63)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그러나 지구대 앞에 설치된 경계석에 막혀 사무실 안까지 진입하지 못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구대 안에 경찰관 5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계석은 예천경찰서가 지난달 5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것이다.

A씨는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약 1시간 전 예천읍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와 부딪친 뒤 달아났다가 사고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차를 대신 몰고 A씨와 함께 집으로 가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도착한 뒤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다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지구대에 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설치한 경계석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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