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제자 중 한명이 여교사를 협박해 관계를 가진 정황과 더불어 다른 교사도 스토킹을 했다는 학교 측 조사결과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6년부터 논산의 한 고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했던 A씨가 지난해 8월~9월 이 학교의 3학년 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남편 C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C씨의 주장에 의하면 A씨는 B군과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B군의 친구 D군과도 성관계를 맺었다. C씨는 이 같은 내용을 B군의 폭로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B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다. D군은 현재 대학교에 진학한 상태다. A씨는 이 문제가 알려지자 학교 측으로부터 올해 중순 권고사직을 당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D군은 지난 4월 A씨 집을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A씨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
A씨는 D군을 경찰에 신고하며 "학생이 내게 집착해 괴롭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A씨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학교 측 조사로 D군이 A씨 외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도 스토킹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 측은 D군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교사를 찾아다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C씨와 이혼했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이 학교에 A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또 D군에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지난 12일 "(처음 성관계를 맺은) 제자 B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자료를 넘기는 등 자숙하고 있지만 D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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