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는 원유 정제처리업 시설관리 기준과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햇빛을 받으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바뀐다.
지난 7월 13∼19일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은 여름철임에도 이례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다. 그 성분 중 상당 부분이 VOCs였다.
환경부는 모든 형태의 저장탱크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냉각탑 누출 관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VOC를 가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플레어스택에는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1640곳의 원유 정제처리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산업 VOCs 배출량을 48%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은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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