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MBC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 이후 생산된 디젤차량 3만900여대다. 이날 MBC는 “그랜저 2.2 디젤이 올해 결함 확인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실제로 질소산화물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증한 다음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다.
환경부는 벤츠의 대형 디젤 세단인 ‘S350 블루텍’ 520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결정했다. 이 차량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다. MBC는 환경부가 벤츠 S350 블루텍에 대해서도 결함시정 검증을 거친 뒤 내년 초쯤 리콜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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