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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형에 처해라"…조두순의 결백 주장 탄원서 내용 공개

입력 : 2018-12-05 10:52:00 수정 : 2018-12-05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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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를 납치 및 성폭행해 수감 중인 범인 조두순 모습.
출소를 2년여 앞둔 조두순이 범행의 증거가 있다면 궁형(宮刑·남자의 경우 거세하는 형벌)에 처해도 된다며 결백을 주장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4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조두순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방송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0세 여아를 납치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 살아야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로 인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1심 전까지 재판부에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7차례나 제출했다. PD수첩은 조두순의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탄원서에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같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강간의 증거가 있다면 징역형 외에도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두순운 2009년 판결 후 현재까지 수감중이며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조두순을 출소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조국 민정수석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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