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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가축일까? 내년에도 답은 없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현행법에는 가축의 정의에 소, 말, 돼지, 닭 등과 함께 개가 포함돼 있다. 반면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돼 개가 가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개식용 찬반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개는 식용으로 사육할 수 없어 개식용 업계는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축산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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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동물단체들이 촉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 할 경우 가열, 멸균 후 성분검사를 거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상정된 상태다. 반면 환경부는 개 농장의 생계 위험을 이유로 지난 7월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지마라는 것”이라며 “상당수 개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사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 농장은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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