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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사망보험금 지급불가"…세월호서 숨진 교사 손배소 패소

입력 : 2019-01-16 13:14:02 수정 : 2019-01-16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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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초원씨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김초원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유족은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수원지법 민사1단독(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고인의 아버지 김모(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고인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상대적으로 탈출하기가 빠른 5층에 있었다.

고인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고인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고인을 제외했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면 피고인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간제 교원인 망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행위가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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