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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제자에 논문대필 강요' 의혹 로스쿨 교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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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0 18:53:14 수정 : 2019-01-21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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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전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 마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지인 자녀의 논문 초안 등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시내 모 로스쿨 A교수와 지방의 한 대학 교수 B(여)씨, 그리고 현직 검사 C씨 등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경제범죄전담부’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교수는 지인인 기업인 D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로스쿨 제자를 시켜 D씨의 딸인 B씨가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 초안을 일부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B씨는 경기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A교수는 다른 제자를 시켜 D씨 아들인 C씨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 초안도 수정·보완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도권지역의 한 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인 C씨는 로스쿨 시절 A교수의 제자였으며, 현재 법학박사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과 기업인 D씨의 친분이 계기로 작용해 A교수가 D씨 자녀들 뒤를 봐주게 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교수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속 대학에 사표를 냈다. 해당 대학은 A교수의 논문 대필 강요 의혹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로스쿨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해당 대학이 의혹의 전모를 모두 밝혀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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