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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최재경 "명예훼손"

입력 : 2019-01-28 19:23:33 수정 : 2019-01-28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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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발표 놓고 갈등 / “김종익씨 명예훼손 사건 때부터 / 지원관실 사찰 알고도 수사 안해” / USB 은닉·오용 가능성도 제기 / 崔 “檢에 분석 의뢰 맡겨” 반박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핵심 물증이었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수거,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자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가 공개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과거사위와 사건 담당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위는 28일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총리실 소속 공직자윤리)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1차·2차 수사 때 각각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와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씨를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이후 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사위가 물증이던 USB를 대검 중수부장이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최 변호사는 “압수된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다”며 “막무가내로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 8개의 USB 중 수사관들이나 당시 수사검사들이 해명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보안 USB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용산참사 진상을 조사하던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원들이 “당시 수사 검사 일부가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며 압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용산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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