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8일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총리실 소속 공직자윤리)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1차·2차 수사 때 각각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와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씨를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이후 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 8개의 USB 중 수사관들이나 당시 수사검사들이 해명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보안 USB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용산참사 진상을 조사하던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원들이 “당시 수사 검사 일부가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며 압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용산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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